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이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달리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퇴직금 수령자 및 DB 또는 DC에 가입 중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사,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가입자 요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개인연금과 함께 절세 목적으로 IRP 계좌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회사의 퇴직금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과 IRP 모두 노후를 위한 '연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계좌의 납입금을 합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