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투자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vs. IRP (박곰희TV)

Silverbowl 2023. 1. 11. 23:22

개인적으로는 IRP보다 주식형 자산을 100% 들고 갈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호한다.

그런 생각으로 관심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금저축펀드를 소개하곤 하는데, IRP와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한참 관심 있게 혜택을 알아보다가, 막상 대답하려 하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연금저축과 IRP의 혜택을 정리해 준 박곰희TV 영상을 참고한다. 2020년 영상이지만, 혜택이 크게 바뀌진 않았으니 정리해 보았다.

박곰희TV 2020.12.11.

 

1. 연금저축펀드과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노후자금 전용계좌
  • 증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계좌
  • 90 % 비슷함: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 계좌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 운용,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연금저축: 자본시장법 (from. 여의도) 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from 세종시)
  • '노후 준비'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똑같음.

2. 계좌 개설

  •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연금저축: 누구나, IRP: 소득자만 가입 가능
  • 연금저축의 경우 부모님 30 년 + 자녀 30 년 = 자녀 노후 준비 가능 (60 세부터 연금 수령)

3. 저축금을 넣을 때

  •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를 공유하고, 한도를 통합관리 한다.
  • 연금저축 + IRP = 1800 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관리 가능

4. 세액공제를 받을 때

  • 총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 연금저축 한도 400만 원, IRP 한도 700만 원

  • 저축한도 (연금저축 + IRP): 1800만 원 >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700 만원 >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 만원

5. 상품 선택

  • 연금저축펀드: 현금 (현금으로 놔둬도 세액공제 가능), 연금펀드 (펀드의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거나 펀드 이름 끝에 P, P-e), ETF (파생형 매수 불가, 360 여개의 ETF) 
  • IRP: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 현금으로 놔둘 수 없고 상품 매수 해야 함. MMDA가 가장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음. 예금, RP, ELB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선택 가능이 제일 큰 장점. 퇴직연금용 펀드는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이름 끝에 C-Pe2, C-Re가 붙은 펀드. 파생형 ETF, 선물지수를 활용한 ETF 매수 불가. 매수 가능한 ETF는 50 여 개. 리츠 매수 가능이 장점
  • 주식형 자산을연금저축에서는 100%까지, IRP에서는 주식형 자산 70%까지 매수 가능
  • 다양한 주식형 펀드 위주로 조합해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연금저축펀드
  • 원리금 보장상품을 섞어서 보수적인 운용을 하거나 리츠가 필요하면 IRP

6. 수익이 발생했을 때

  • 과세이연 혜택: 15.4 %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고, 연금을 찾을 때 연금소득세로 내도록 미뤄줌
  • 연금소득세: 3.3 ~ 5.5 % 

7. 중도인출할 때

  • 연금저축펀드계좌 해지 하지 않고 출금 가능.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출금 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수익금은 16.5 %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 가능
  • IRP상시 출금 안됨. 출금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근로자의 개인회생, 천재지변. 

8. 대출받을 때

  • 연금저축펀드는 담보대출 가능
  • IRP는 담보대출 불가능

9. 해지할 때

  • 16.5 %의 기타소득세
  • 해지할 때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돈: 1. (세액공제받은 적 있는) 저축한 돈: 16.5 % 기타 소득세, 2. (세액공제 받은 적 없는) 저축한 돈, 3. (저축한 돈으로 생긴) 수익금: 16.5 % 기타소득세
  • 13.2 %의 세제 혜택을 받았어도 16.5 %의 기타소득세 부과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확인 필요)

10. 연금수령할 때

  •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 가입한 지 5년 이상
  • 목돈으로 출금 불가. 모은 걸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으로 수령
  • 연금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세 발생

연금소득세율

  • 내가 모은 목돈 중 매월 조금씩 빠지는 연금 이외의 목돈은 여전히 내가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이 됨

 

연금저축펀드나 IRP 어떤 것을 선택하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다. 젊은 나이에는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은 오히려 목돈을 묵혀두는 것이니, 연금저축은 하지 않고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에 묶어두면, 해지할 때 16.5 %의 기타 소득세가 나가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현재 나의 급여로 연 700 만원을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연금저축펀드+IRP에 묶어둘 수는 없다. 연 700 만원을 채우지는 않지만, 나에게 연금저축펀드는 공격적 투자에서 불안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노후까지의 장기 투자를 원할 때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