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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IRP 계좌의 장점과 단점

Silverbowl 2022. 4. 14. 05:38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이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달리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 퇴직금 수령자 및 DB 또는 DC에 가입 중인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사,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가입자

요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개인연금과 함께 절세 목적으로 IRP 계좌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회사의 퇴직금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과 IRP 모두 노후를 위한 '연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계좌의 납입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 세 이상인 경우 연 900 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퇴직연금계좌 (DC, IRP) 입금시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세액 공제한도
(50세 이상)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액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700만원
(900만원)
16.5 % 115만 5천원
(148만 5천원)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700만원
(900만원)
13.2 % 92만 4천원
(118만 8천원)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700만원 92만 4천원

 

IRP 계좌의 또다른 장점은 연금수령 시까지 원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과세이연이 된다는 점이다.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수령 시까지 내지 않기 때문에 운용수익의 증가하여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연 된 과세는 연금수령 시 3.3% ~ 5.5%의 저율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소득원천 (한도내) 연금수령시 일반해지시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의 70 %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시 이연퇴직소득세의 60 %)
이연퇴직소득세의 100%
추가납입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과세제외
세액공제 받은 원금 만 55세 ~ 69세: 5.5 %
만 70세 ~ 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
16.5 % 기타소득세
운용수익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IRP 계좌이지만 염두해두어야 할 단점들이 있다.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려움
  • 연금수령이 가능한 만 55 세 미만에서 일반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 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됨
  •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서비스별 (자산관리, 운용관리), 부담금 성격별 (자기부담금, 퇴직급여)로 있을 수 있음
  • 직접 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됨

노후 준비와 세액 공제 혜택을 위해 IRP 계좌를 열었다면, 이후 중도해지 하지 않도록 개인 납입금을 잘 설정해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려 연금수령 가능 나이까지 운용한다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