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이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달리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 퇴직금 수령자 및 DB 또는 DC에 가입 중인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사,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가입자
요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개인연금과 함께 절세 목적으로 IRP 계좌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회사의 퇴직금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과 IRP 모두 노후를 위한 '연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계좌의 납입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 세 이상인 경우 연 900 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퇴직연금계좌 (DC, IRP) 입금시 | |||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
세액 공제한도 (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세액공제액 (50세 이상)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700만원 (900만원) |
16.5 % | 115만 5천원 (148만 5천원)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700만원 (900만원) |
13.2 % | 92만 4천원 (118만 8천원)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700만원 | 92만 4천원 |
IRP 계좌의 또다른 장점은 연금수령 시까지 원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과세이연이 된다는 점이다.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수령 시까지 내지 않기 때문에 운용수익의 증가하여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연 된 과세는 연금수령 시 3.3% ~ 5.5%의 저율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소득원천 | (한도내) 연금수령시 | 일반해지시 | |
퇴직급여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시 이연퇴직소득세의 60 %) |
이연퇴직소득세의 100% | |
추가납입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과세제외 |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만 55세 ~ 69세: 5.5 % 만 70세 ~ 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 |
16.5 % 기타소득세 | |
운용수익 |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IRP 계좌이지만 염두해두어야 할 단점들이 있다.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려움
- 연금수령이 가능한 만 55 세 미만에서 일반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 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됨
-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서비스별 (자산관리, 운용관리), 부담금 성격별 (자기부담금, 퇴직급여)로 있을 수 있음
- 직접 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됨
노후 준비와 세액 공제 혜택을 위해 IRP 계좌를 열었다면, 이후 중도해지 하지 않도록 개인 납입금을 잘 설정해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려 연금수령 가능 나이까지 운용한다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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